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68943 판결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

판결선고

2018.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a가 2016. 8. 22.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aaa는 AA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14. 11. 12.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AAA 가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244.1㎡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7㎡(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4. 12. 9., 잔금 210,000,000원은 2015. 1.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AAA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aaa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690,000,000원이라고 보아 2016. 8. 22. AAA에게 양도소득세 49,98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0. 이의신청을, 2016.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aaa의 본안전항변

손해배상청구에서 aaa는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aaa를 상대로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AAA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aa의 위법한 증거조작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aa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aaa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aaa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aaa 소속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AAA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540,000,000원이고, AAA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손해보전금으로 4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aaa는 위 손해보전금을 양도금액에 포함하였고, AAA의 기존 대출금 90,000,000원은 AAA가 상환하였음에도 aaa는 매수인들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AAA의 위 대출금이 상환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AAA가 수취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서, 양도금액이 69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AA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신고된 거래금액 540,000,000원이 허위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수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DDD를 상대로 위 신고금액의 사실 여부와 매수인들의 자금 마련 방법을 조사하였다.

2) 매수인들은 2015. 3. 30.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계약금액은 690,000,000원이고, 540,000,000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해주면 690,000,000원에 매매 하겠다는 제시를 받았으며,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60,000,000원은 대출금 120,000,000원과 전 거주지 잔금 240,000,000원으로 지급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매매를 중개한 DDD 또한 2015. 3. 31. ○○구청장에게 '신고금액은 540,000,000원이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690,000,000원 이며, 잔금 36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90,000,000원 지불 후 수표로 지급하였다.'라 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매수인들은 AAA에게 2014. 11. 12.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9.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매수인 BBB은 2015. 1. 29. 13:56경 △△은행 ☆☆지점에서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한국△△은행이 2015. 1. 28. 발행한 100,000,000원권 수표 2매와 50,000,000원권 수표 1매를 그 무렵 AAA에게 교부하였다.

5) 매수인 BBB이 위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1. 29. 14:04경 위 △△은행 ☆☆지점에서 AAA의 기존 대출금 90,134,531원(= 원금 90,000,000원 + 약정이자 134,531원)이 상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AAA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2001. 9. 17.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되었다.

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유사한 면적의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은 약 650,000,000원에 서 7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2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AAA는 을 제11호증의 1, 2가 위 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는 각 △△은행 ☆☆지점의 직원 박△△이 BBB의 대출 실행내역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과 AAA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으로서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수인 들이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9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 중도금 250,000,000원 + 잔금 36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AAA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9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 aaa가 AAA의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소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公..)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 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