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인하여 부과처분함은 적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원고
ㅇㅇ모터스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0.
주문
1. 피고가 2014.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입자동차 판매를 주 목적으로 1900년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000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국0000'라고 한다)로부터 000 자동차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차량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객들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리콜이발생할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렌터카, 유류비 및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렌터카 업체, 주유소, 픽업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서비스업체들로부터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00시 00구 0동 000-1 외 0필지 지상에서 전AA 외 3인이 신축하는 전시장 및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2011. 11.경 위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AA 으로부터로부터 공급가액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쟁점2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0. 0. 원고가 000로부터 렌터카, 유류비, 픽업서비스 비용(이하 '이 사건 리콜비용'이라 한다)을 구상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같은 날 쟁점2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2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하여, 원고는 고객들과의 차량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이 사건 리콜비용을 지출한 점, 원고가 한국토요타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고 내부적 비용분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리콜비용을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콜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전웅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허가를 득하면 원고가 전AA 으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가 교부받은 쟁점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1 세금계산서 및 쟁점2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1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고객에 대한 리콜서비스의 일환으로 렌터카 업체, 주유소, 픽업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쟁점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쟁점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전부 000로부터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구상금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한국토요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원고는 원고와 한국토요타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리콜비용 세액 공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원고는 렌터카 업체 등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리콜비용이 발생할 때에 비로소 한국토요타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위 구상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매출세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리콜비용도 매입세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1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AA 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00시 00구 00동0-0 외 6필지를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2009. 0. 0.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00구청장은 2011. 0. 0. 전AA 에 대하여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이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1.0. 0. 자동차 전시장 및 정비공장 건립을 위하여전AA외 3인으로부터 0동 0-0 외 8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아래 부동산 매매약정서 기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전AA외 3인이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원고가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원고는 건물 시공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건물 매매대금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다.전AA 은 2011. 0.0.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0. 0. 주식회사 00(이하 '00'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1. 0. 0.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전AA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를 전AA 에서 원고로 변경함과동시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도급인을 전AA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와 전AA 외 3인이 2011. 0. 0. 0동 0-0 외 8필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위 토지는 전AA 외 3인의소유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도 전AA 이 00와 체결하였던 점, 전AA 은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1. 0. 0.자 매매약정 당시 전AA외 3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정하여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점, 원고는 전AA외 3인과 사이에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을 뿐 이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두성피앤씨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시공 과정 등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 매매약정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경우를 가정하여 개입한 것일 뿐인 점,원고가 부동산매매약정에 따라 전AA외 3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사대금 변제가 아니라 대여금 명목의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에야 원고는 전AA 과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급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전AA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그럼에도 피고가 쟁점2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 0 0.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14.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