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 선거법 제 114조 제 1 항). 여기서 ‘ 당해 선거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또 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공직 선거법 제 114조 제 1 항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