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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정당 소속의 F 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12:00 경 G 소재 ‘H’ 이라는 식당에서 I에 거주하는 주민인 J 등 8명에게 추어탕과 갈치 구이 등 금 69,000 피고 인 및 M에 대한 식사 비 14,000원을 제외한다.

변호인은 T에 대한 식사 비가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2호 가목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식사모임이 친족인 T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K’ 등 시의원으로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계속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 정당 L 선거구 당 협위 원장인 M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위 J 등에게 “E 정당 L 선거구 당 협위 원장이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 분이다.

” 고 소개하자 위 M가 위 J 등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M, P, Q, R,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 기부행위 장소인 “H 식당” 내외부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 식사제공 받은 자들의 선거구 민 여부 확인

1. 주민등록 등본

1. 영수증 사본, 농협카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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