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CG 선거구에서 K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사람, 피고인 B은 2012. 2.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E의 사무국장, 상근이사, 이사로서 E에 상근하면서 E의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였고, 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위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위 A 국회의원 보좌관인 사람, 피고인 C은 2011. 12.경까지 충남 각 시ㆍ군의 BT들의 모임인 L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위 A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리우며 선거사무원들 관리 등을 맡은 사람, 피고인 D은 위 A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A이 1991년 학자금 지원, 문화ㆍ학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법인의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 설립한 E은 초창기에는 CHㆍCI 지역을 중심으로 장학사업 등을 벌이다가 2004년 이후에는 인근 타 시ㆍ군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는 충남 중북부 지역 10개 시ㆍ군마다 각각 지부 CH시 지부, CI군 지부, 아산시 지부, 당진시 지부, 홍성군 지부, 천안시 지부, 예산군 지부, 보령시 지부, 공주시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