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3 내지 5,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에 L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설립한 M 운동본부(이하 ‘M’라 한다)의 사무국장이자 피고인 A의 ‘특보’이다.
피고인
D은 전 부여군 N원장으로 M의 회원이자 피고인 A의 고향인 부여군 O 선배이다.
피고인
E은 L당 부여군 당원협의회 P당회장이자 같은 군 Q 지회장이다.
[2012고합32]
1. 피고인 B, C, D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