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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0 2016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15. 12. 15.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최종 불출마 함) 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와 성균관 대학교 G 동문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4. 8. 경 D 지역의 19대 국회의원인 H가 철도 비리 사건으로 기소되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2014. 10. 경부터 I에 거주하면서 지역 봉사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8. 경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한 정식 식당에서 열린 ‘L’( 성균관 대학교 G 동문회) 모임에서 피고인 A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D 지역에 내려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내가 기부에 관심이 있으니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1. 5. 경 피고인 A가 소개해 준 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M에 있는 ‘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I 지회 노인회관’ 을 찾아가, 기부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지인이 있다며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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