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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9. 03. 선고 2011구단2680 판결
단순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12 (2011.07.20)

제목

단순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 목적물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1구단2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3.

판결선고

2012.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AA는 2003. 6. 3. 원고가 전AA에게 안산시 상록구 XX동 000-12번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전AA는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대신면 XX리 00번지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AA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교환차익금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2003. 6. 5. 전AA의 배우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도하였고, 2003. 6. 11. 전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환 취득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4.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한 다음 2011. 1.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 및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김BB에게 양도하고, 그의 남편인 전AA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액을 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000원으로 각 정한 다음, 전AA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 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정산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 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전AA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이 사건 토지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전AA에게 양도하고 전AA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전AA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교환차익금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교환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일단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원고 최CC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의 '환산취득(안)(총 결정세액 000원)'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총결정세액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잘못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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