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973 (2011.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8 (2010.07.12)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
요지
교환계약 당시 교환대상 목적물인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역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26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0구합3973 판결
변론종결
2012. 2. 22.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이AA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였던 파주시 광탄면 XX리 000-0 대 1,25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AA이 소유하였던 포천시 군내면 OO리 000 잡종지 163㎡, 000 공장용지 2,468㎡, 000 잡종지 1,398㎡ 및 그 지상건물 1,349.8㎡(이하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교환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이른바 투기지역에 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4. 20. 이AA이 아는 사람인 권BB에게 이전되었고, 교환부동산은 2005. 4. 22. 원고의 아내인 하CC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5. 6. 2l.경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 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 고 2009두1945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과 관련하여, 이AA 또는 권BB과 ① 교환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정하고, ② 이AA 또는 권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인수하고, 원고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③ 이AA 또는 권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이 000 원(= ① 000원 +② 양쪽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금 차액 000원 + ③ 000원)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대상 목적물인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정산하였는지를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은 이 법원에서 한 권DD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서 한 권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AA과 사이에, 이AA 또는 권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인수하고, 원고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며, 이AA 또는 권BB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등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매매금액은 최소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교환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정하지는 않았던 사실, ② 권BB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던 사실, ③ 권BB은 그 후 세무사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교환부동산을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④ 권BB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관할 시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권BB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일 유언을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인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교환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역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면, 그 정당한 세액은 별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표 정당한 처분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