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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누503 판결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444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596 (2011.07.25)

제목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서 사실상 거주할 것과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A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서산시 고북면 OO리 0000에 거주하고 있으나,주민등록지 는 아산시 인주면 OOO리 0000로 되어 었다.

나. 원고는 2005. 5. 1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 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9. 2. 9. 이향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다.

(신고내역 생략)

라.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게, 원고가 서산시 고북면 OO리 00000에 실제 거주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해당하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아산시 인주변 OOO리 00000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내역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 으나, 2011. 7. 27.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저1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태안군에 연접한 서산시 고북면 OOO리 000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소유자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이 무효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 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 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부재지주의 농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데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거주요건에 관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 지역'이라 한다)에 사실상 거주할 것과 함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농지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 ・ 명확화한 것으로서, 이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농지의 소재지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지만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제104조의3 제1항 제 1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태안군에 연접한 OOO시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아산시 인주변 OO리 000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산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니고,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충남 태안군과 연접하여 있지도 않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 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 지'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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