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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2017구단9665 판결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구단9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74,934,800원의, 피고 시 구청장이 한 개인지방소득세 7,493,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4,934,800원과, 피고 시는 7,493,48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윤(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2000. 5.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2. 5. 3.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00느단00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각 1/6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타경0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3. 3. 25. 매각대금 2,013,300,000원에 경락되었고, 2013. 4. 26. 위 경락대금은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각 산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에게 74,934,80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개인지방소득세 7,493,480원을 각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7.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가의 제1호증의 1, 2, 을 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즉 민법 제1028조에 위배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하라는 단서를 붙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상속포기는 위 한정승인 심판과 관계 없이 그 신고시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제4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납부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4,934,8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7,493,48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2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망인이 2000. 5. 7. 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지분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00. 5. 7. 취득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지분의 양도인은 원고이며, 그 경락대금도 그 양도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지분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이고, 이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하라는 단서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1, 2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아니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원고의 상속지분 상당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한정상속인인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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