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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구합1301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77(2013.04.25)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비록 상속인들이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건

2013구합13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AA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원, 원고 BBB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AA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원고 BBB에게 한 2013.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망 C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광역시 O구 OO동 2501 OOOOO차아파트 105동 804호는 원래 CCC의 소유였는데, CCC이 2009. 6.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원고 AAA와 자녀인 원고 BBB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63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이 2009. 12. 3. 원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 19764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7. 30. EEE에게 OOOO원에 경락되었으며, 위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 다.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3. 1. 원고 AAA에게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OOOO원, 원고 BBB에게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한정승인 상속인들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 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 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 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 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들 명의의 이전등기와 관계 없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경락대금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양도인들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 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들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들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아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락으로 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위 청구를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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