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누-9665 (2018.08.22)
제목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8누63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8.22. 선고 2017구단9665 판결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시는 000원과 각각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4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수정
○ 3쪽 5행의 "통틀어"를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로 수정
○ 5쪽 4행의 "판결"을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00. 9. 26.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29. 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02. 5. 3.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36)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 채무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채무 자체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 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나아가 이 경우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