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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9. 선고 2010구단2664 판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95 (2010.02.02)

제목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500 △△아파트 101동 305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망 김AA(1968.9.12.생)의 소유였다. 김AA이 2005.6.10.사망함에 따라 그의 언니인 원고가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5.11.10.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5.11.21.○○가정법원 2005느단973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그 후 망 김AA의 채권자인 홍BB은 망 김AA에 대한 대여금 청구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합5813호)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채권보전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4.13.상속등기를 마쳤고, 2007.4.27.○○중앙지방법원에서 2007타경12457호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11.27.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피상속인 김AA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2009.11.2.원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088,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원고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망 김AA이 2005.6.10.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05.6.10.취득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인은 원고이며, 그 경락대금도 그 양도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00.7.6.선고 2000두1508 판결, 대법원 1991.1.23.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이고, 이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정승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민법상 한정승인자에게 요구되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제1032조),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1034조),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1036조),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고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의 준수를 게을리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

(3)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한정상속인인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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