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2000. 5.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2. 5. 3.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5736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각 1/6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3. 3. 25. 매각대금 2,013,300,000원에 경락되었고, 2013. 4. 26. 위 경락대금은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각 산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에게 74,934,800원을,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원고에게 개인지방소득세 7,493,480원을 각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7.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가의 제1호증의 1, 2, 을 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즉 민법 제1028조에 위배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