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지매입액이 실물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
요지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든가, 재고량이 더 있다든가 가공매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24,312,630원 및 그 방위세 금4,934,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을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ㅇㅇ, 김ㅇㅇ등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5의 8에서 ㅇㅇ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공동경영하여 오던중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한 필요경비 가운데 파지매입액 금134,067,750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0. 4. 2.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파지매입액이 가공경비가 아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져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9.7.11.선고 88누10589판결 참조), 피고가 파지도매업을 하는 원고의 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은 원고가 당해연도의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금134,067,750원의 파지매입대금을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파지를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편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 이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ㅇㅇ, 김ㅇㅇ, 정ㅇㅇ, 조ㅇㅇ, 황ㅇㅇ등으로부터 위 금134,067,750원 상당의 파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등의 사정이 있어 그들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대신 자료상인 소외 명ㅇㅇ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은경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가공매출 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위 매출수량에 대응한 원고주장의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파지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