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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1]
판시사항

파지도매업자가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파지도매업자로서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들로 부터 금 134,067,750원 상당의 파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들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 대신 자료상인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파지매입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위의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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