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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99 판결
[산림법위반][공1987.2.15.(794),279]
판시사항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 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의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위 각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 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산림이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토석채취 허가없이 자연석 7개를 채취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5의 3 소재 피고인 소유임야로서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그 현상이 1967년 계단식 밭으로 개간이 된 이래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이건 자연석을 채취한 곳은 1982.12.10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한 후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한 자연석을 적치한 장소로서 벌써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림법 소정의 산림임을 전제로 하여 산림안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산림법위반으로 의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산림법의 산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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