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은 면소.
이유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종중 소유의 익산시 D를 약 10여 년 전부터 임대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년 6월 초순경에 익산시 D 임야 약 500 평방미터를 지반정리 및 1톤 반 가량의 자갈을 깔고 트랙터 1대를 이용해서 평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나. 판단 산림법 제 2조 제 1 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 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 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형질변경 전의 상태가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E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위 토지는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주변의 토지도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토지가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기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토지는 피고인의 형질 변경 이전에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