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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하기 전의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림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전의 상태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E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는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주변의 토지도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토지가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기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형질 변경 이전에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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