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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정1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영주 국유림관리 소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4. 12. 안동시 C 본인 소유 답에 고사리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지 정리를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연접한 D 국유림 중 1,05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불법 산지 전용하였다.

2. 판단 ‘ 산지’ 란 ‘ 입목 ㆍ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 10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 임 야’ 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산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C 답과 그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C 토지 소유자이던

E이 오랫동안 취나물을 재배하거나 호두나무를 심어 밭 또는 과수원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각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즉 산지로 보기 어렵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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