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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D 소재 임야 약 800㎡(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블루 베리를 재배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산지라 함은 ‘ 입목 ㆍ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 호로 ’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으로 일부 개정되기 전, 2017. 6. 3. 시행) 제 2조 제 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 임 야” 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1997, 2006, 2010, 2012, 2014, 2016)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2005. 5. 이전부터 나 대지 내지 밭( 인삼 재배지 등 )으로 경작되어 있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산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 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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