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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01 판결
[산림법위반][집32(3)형,793;공1984.9.1.(735)1391]
판시사항

밭으로 경작해 온, 경사 20도 이상의 산림안에 있는 토지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이 2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토지를 일구었고, 또 위 토지에 관하여 화전정리에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면 위 토지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상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위 (가)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 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 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며 한편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그 제2조 에 보안림, 채종림 또는 경사 20도 이상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산림으로 경사 20도 이하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농경지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하는 바는 이에 해당하는 화전이 곧 산림 또는 농경지라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 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할 목적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를 정리하여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혹은 산림으로 혹은 농경지로 조성한다는 취의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토지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29의2 임야 6정 1단 9무보의 일부로서 공소외 강한규로부터 1974년경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위 강한규가 20여년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이 토지를 매수한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공소장기재 일시에 인삼을 경작하기 위하여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이를 일군 사실과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결정 및 고시등 절차를 밟은 바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이며 또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여전히 농경지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삽과 괭이 등으로 벌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일 뿐만 아니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한 산림임이 분명하다는 소론 논지는 위 법률의 법문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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