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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2. 2017루149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7루149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피항고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피신청인항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7. 11. 2.자 2017아212 결정

결정일

2018. 2. 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45 및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04,6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11.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67245 및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004,03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17. 11. 23. 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17. 12. 1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8. 2. 2.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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