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7. 자 2015아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아4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
제주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김용학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청장
결정일
2015. 10. 7.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이의 이 법원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659,320원으로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2,659,320원으로 확정한다.
2015. 10. 7.
판사
사법보좌관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