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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7. 자 2015아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아4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

제주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김용학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청장

결정일

2015. 10. 7.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이의 이 법원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659,320원으로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2,659,320원으로 확정한다.

2015. 10. 7.

판사

사법보좌관 김종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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