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5.1. 2018무5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8무55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상대방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피신청인재항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결정일
2018. 5. 1.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