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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9. 자 2019아10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9아108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피신청인

1. A

2. B

3. C

4. D

5. E종중회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종친회

15. O

16. P계

17. Q

18.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19. S

결정일

2019. 12. 9.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사이의 이 법원 2017구합6000, 2017구합6161(병합), 부산고등법원 2018누22340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제2항의 각 합계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9.

판사

사법보좌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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