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1.2. 2017아21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7아21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피신청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결정일
2017. 11. 2.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45,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004,037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