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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31.자 2013라130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 외 12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 사건 판결 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외 1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호 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2. 15.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중 신청인 부분은 2013. 3. 14.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본안사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를 선임하고 변호사보수로 214,461,603원을 지출하였다.

2. 소송비용액의 계산

가. 변호사보수: 실 지출액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기하여 산정되는 192,434,876원[980만원 + (37,026,975,278원 - 5억원) × 0.005]이 적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한다(피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산한 본안사건 소가는 37,026,975,278원임에도 본안사건의 소가를 37,021,975,278원으로 본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115,980원(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02,98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12,000원)

다. 소송비용 총액: 192,550,856원(192,434,876원 + 115,980원)

라. 피신청인별 상환액: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여졌으므로, 소송비용 총액을 피신청인들 수로 균분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이 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피신청인별로 소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이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총액을 균분 부담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원축산유통, 주식회사 미트존, 주식회사 씨에스유통, 1.1.1. 피신청인 14는, 본안사건에서 위 피신청인들은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머지 피신청인들과 공동소송인이 되었으므로, 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위 각 피신청인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들은, 본안사건은 ○○○ ○○○○화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창고 1층을 점유하고 있던 신청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신청인의 본안사건 소송대리인은 20건이 넘는 관련사건에서 모두 신청인을 대리하였던 점,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이 소송행위에 들인 노력이 크지 않았던 점, 사안이 복잡한 편은 아니었던 점, 실질적 쟁점도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정도로 단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

따라서, 소가와 관련된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사건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소송비용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 사건 판결 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임을 확정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심경 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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