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5.17. 자 2017아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7아3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결정일

2018. 5. 17.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38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467, 대법원 2015두4699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082, 대법원 2017두40501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5,378,95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