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던 중 ‘방실차단 2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5.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화생방 훈련 중 발작성 빈맥이 발병하였으나 훈련소 특성상 말을 하지 못하였고 B 입소하여 운전교육 중 교통사고로 빠른 심장박동과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이송되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았으나 호흡곤란증세가 계속되어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부터 빈맥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는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