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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구단506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9.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8.부터 1971. 12.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2. 12.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도중 ‘왼쪽 귀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9.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전 참전 당시 원고가 복무한 부대가 적의 폭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왼쪽 귀 고막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상이의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군대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공상군경의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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