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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5.19.선고 2016구단102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022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경일환경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당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대구 북구 A에 있는 1층 상가 내부 수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았고, 원고의 직원 B은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2014. 8. 23. 2.11톤, 2014. 8. 25, 3.41톤으로 나누어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원고가 동일 배출지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분할하여 반입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27조 제2항 제5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행위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부과받은 조건(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0,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 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당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부과받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조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고의의 부존재

원고의 직원 B은 상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중량을 예상한 후4.8톤의 생활폐기물에 관하여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 폐기물 반입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수분을 흡수한 폐기물의 무게가 훨씬 증가한데다 위 직원이 중량을 계근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하여 합계 5톤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그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초과된 중량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더욱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현재 수성구청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영업이 정지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첫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그 외 공사,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대구광역시 환경사업소 매립장에 반입한 상가공사 현장의 폐기물은 5톤을 초과하므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5호는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7가지(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6.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로 각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5호는 위 7가지 폐기물처리업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종합처분업'을 한 경우 등)를 제재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부과받은 조건(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위반하였음을 추가한다.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규정고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 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는 '영업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시설·장비명'을 그 사업개요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서 '시·도지사 등은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19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19호 서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장비' 등이 '허가조건'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2. 4.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당시 피고로부터 받은 허가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이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허가조건'이 "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기간에 한함"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영업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장비' 등은 허가조건으로 허가증에 명시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허가조건으로 볼 수는 없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허가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당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정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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