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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부적정 처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20. 10. 8. 경까지 폐식 용유를 수집 ㆍ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포 천시 B로 운반하여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 폐기물 처리 업’ 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등의 ‘ 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3 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 ㆍ 도지사 등의 ‘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 폐기물 처리 업’ 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증거기록 제 166 쪽 참조).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20. 10. 8. 경까지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B에서, 주식회사 C 이천 지점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식 용유를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업 장폐 기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 조( 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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