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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7누569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당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고,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C으로부터 대구 북구 A에 있는 1층 상가 내부 수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후, 2014. 8. 23.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11톤을 수집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2014. 8. 25. 같은 장소에게 발생한 폐기물 3.41톤을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1.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부터 ‘2014년과 2015년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된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중 동일 배출지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분할하여 반입한 정황에 원고의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대구광역시 민생사업경찰과에 대한 2015. 10. 15.자 수사의뢰 및 그에 대한 2016. 1. 18.자 수사결과 통보까지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5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9)목 제한기준 및 제2항의 감경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사유는 ‘처분사유①’이라 한다

. 마. 피고는, ① 제1심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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