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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2 2016누48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개월(2015. 11. 26.부터 2015. 12. 25.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이라는 위 법 제25조 제9항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은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 21]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12)의 가)에 의하면,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② 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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