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단102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당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대구 북구 A에 있는 1층 상가 내부 수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았고, 원고의 직원 B은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2014. 8. 23. 2.11톤, 2014. 8. 25. 3.41톤으로 나누어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원고가 동일 배출지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분할하여 반입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27조 제2항 제5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행위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부과받은 조건(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0,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5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