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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09. 선고 2010누486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9구합2588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65 (2009.09.29)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고액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춘천)2010누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7.8. 선고 2009구합25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다항 둘째 줄 의 11,000,000원"을 110,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가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 256-11, 256-8, 256-2 등 3필지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였기 때문에 그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6,460,000원만을 받고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실제로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김AA의 말만을 받아들여 위 중개수수료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실지 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김AA는 2004. 6.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8. 2. 21. 김AA는 김AA 본인 명의의 계약 필지와 권BB 명의의 필지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관리하였고 2004. 7. 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이 김AA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 권BB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AA는 2008. 3. 3. 본인 명의의 ○○시 ○○면 ○○리 산 256-13번지 임야는 본인이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김CC로부터 110,000,000원에 양수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7년 경 김AA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에는 "김AA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6,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104,000,000원을 현재까지 입금하여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AA는 ○○시 ○○면 ○○리 산 256-11, 256-8, 256-2 등 3필지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120,000,000원)과 위 3필지의 양도가액 합계(389,000,000원)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위 3필지 매매의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까지 더 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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