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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5. 27. 선고 2009구합998 판결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3219 (2008.11.28)

제목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인 자료상혐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사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7. 3.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193,48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8. 7. 3. 한 2007년 종합소득세 68,358,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5.부터 2007. 9. 30.까지 □□ □□구 □□2동 1321에서 '♤♤♤라'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친구 김AA로부터 공급가액 984,64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에 대한 고철 등 폐자원 유통과정 추적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984,647,000원의 지급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공급가액 중 583,915,045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583,915,045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01,913,140원을 경정 ・ 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업하지 아니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로 68,358,7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로부터 2007. 4. 13.부터 2007. 9. 30.까지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1,599,425,100원(2007년 1기 984,647,000원 + 2007년 2기 614,778,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실제로 고철대금 중 1,091,100,000원 은 김AA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690,400,000원은 원고가 중국의 거래 업체에게 고철을 수출하고 지급받을 선급금을 중국의 거래업체로 하여금 김AA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81,500,000원(1,091,100,000원 + 690,400,000원)을 김AA에 지급함으로써 고철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등

가) 김AA는 ◇◇시 ◇◇동 115-5번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후 2007. 4. 3. '♡♡비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비철・고철 수집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나) 김AA의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김AA는 2007년 1기 과세기간(2007. 4. 3. ~ 2007. 6. 30.)동안 유CC 외 39명으로부터 구입한 고철 대금 총 1,047,417,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위 고철을 원고에게 2007. 4. 18.부터 2007. 6. 27.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984,647,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을 매출세 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2007. 7. 1. ~ 2007. 12. 31.)동안 ▽▽검정 주식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고철대금 총 4,521,51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962,427,635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614,778,100원은 원고에게 2007. 7. 1.부터 2007. 7. 18.까지 7회에 걸쳐 판매한 고철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4,521,510원 공제를 위하여 필요한 고철매입에 관한 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거래처 조회전표, 원고의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의 거래기간 (2007년 1기)동안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264,308,619원 중 김AA로 부터 구입한 폐전선 등 고철대금이 984,647,000원으로서 전체 매입세액의 약 78%(984,647,000원/ 1,264,308,619원 x 100, 소수점 이하 버림 , 이하 같다)에 해당하고, 2007. 7. 1.부터 2007. 7. 31.까지의 거래 기간(2007년 2기)동안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787,354,389원 중 김AA로부터 구입한 고철대금이 614,778,100원으로 전체 매입세액의 약 78%(614,778,100원/787,354,389원 x 100)에 해당하며, 원고가 김AA에게 고철대금으로 교부한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합계 1,599,425,100원(2007년 1기분 984,647,000원 + 2007년 2기분 614,778,100원)에 이른다.

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시티은행 계좌, 김AA 명의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계좌를 보면, 원고는 고철대금 지급명목으로 2007. 7. 11.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6.까지 총 1,117,061,060원을 김AA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중국 소재 ◆◆◆U 등 고철수집 업체에 고철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였는데 원고 신고의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하면, 고철 수출은 2007. 6. 9.부터 2007. 7. 27.까지 결제방법은 단순송금방식으로, 결제통화는 미국 달러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한편 김AA 명의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보면, '주JJ', 'KKZ' 등 원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2007. 6. 12. 60,400,000원이, 2007. 9. 14.부터 2007. 9. 17.까지 합계 630,000,000원(2007. 9. 14. 103,000,000원 + 2009. 9. 15. 277,700,000원 + 2009. 9. 16. 162,940,011원 + 2009. 9. 17. 86,360,000원)이 김AA에게 송금되어 총 690,400,000원(60,400,000원 + 630,000,000원)이 제3자 명의로 김AA에게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김AA에게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김AA에 대한 고철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래 원고가 위 중국 거래업체에 고철을 수출하고 받을 수출 선급금을 위 중국 거래업체로 하여금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바로 김AA 계화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690,400,000원도 원고가 김AA에 지급한 고철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2)□□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

가) 매입거래처 조회전표에 의한 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금액

1,759,367,610원{공급가액 1,599,425,100원 + 부가가치세 158,942,510원(1,599,425,100 원 x 10%)}에서 원고가 자신 명의로 김AA에게 송금한 1,117,061,060원(1,759,367,610원 - 1,117,061,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2,306,550원(공급가액 583,915,045원 + 부가 가치세 58,391,504원)은 원고의 김AA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 583,915,045원 상당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았고, 제3자 명의로 김AA에게 송금한 금원은 실제로 원고가 김AA에 지급한 고철대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 김AA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고철 매입처로 지목한 유CC 외 39명에 대한 확인 결과 유CC 외 5명은 사망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였고, 박DD 외 9명은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으며, 안EE, 김FF, 박GG, 조HH, 이LL 등 5명은 김AA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김영 등 나머지 18명은 김AA가 아닌 원고와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김AA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 김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1,117,061,060원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던 점과 제3자 명의로 김AA에게 송금된 금원에 대한 원고의 1).마).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및 김AA에게 각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3)김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 김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① 실제로 원고에게 2007. 4.경 부터 2007. 7.경까지 1,759,367,6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면서 1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② 자신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송금 받은 금원은 원고가 고철을 수출한 중국 업체로 하여금 원고가 지급받을 수출 선급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③2007. 4.경 ♡♡비철을 개업할 당시 총 자본금은 20,000,000원 정도이고, 그 중 김AA 본인의 자본금은 5,000,000원이었는데, 유CC 외 39명에게 1,047,417,000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면서 위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유CC 외 39명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출대금과 원고로부터 받은 수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보통 영세업자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면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였고,④ 자신은 주로 영세업자들과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8. 1. 초순경 ♡♡비철의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박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컨테이너박스에 있던 고철매입자료가 전부 소실되어 버렸는데, 매출관련서류는 다행히 가방 속에 있어서 화재로 소설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김AA는 ♡♡비철 자체의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10억 원 이상의 고철매입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고철 매입처인 유CC 외 39명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이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l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고철 거래 중 공급가액 583,915,04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되어 위 금액 상당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AA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김AA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고철 매입처로 지목한 사람들이 허무인이거나 일부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고철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김AA는 그들과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고철매입대금에 대하여 김AA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김AA에게 실제로 대금이 송금된 시기는 2007. 7. 11.경인데 김AA가 고철을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7. 4. 경이어서 김AA의 위 진술과 상이하고, 김AA가 ♡♡비철을 개업한 시기인 2007. 4. 3.로부터 3개월간 어떻게 고철구업대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김AA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AA가 실제로 매입처로 지목된 사람들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는지 자체도 의심이 간다.

② 김AA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고철 매입세액은 4,521,51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나마 이에 대하여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고된 매출세액은 2,962,427,635원으로 매입세액보다 훨씬 많다. 또한 김AA는 2008. 1. 초순경 컨테이너박스의 화재로 인하여 위 매입세액 4,521,510원의 입증자료가 소실되었다고 하면서 매출관련서류는 가방에 있어 소실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데, 위 주장 자체로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보통 사업영위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절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 보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AA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매입세액 입증자료가 아닌 매출세액 입증자료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나 이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③ 김AA의 매출세액은 오로지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거래금액이 전체 원고의 고철매입관련 거래금액의 78%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AA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김AA는 이 법정에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고철 매입처로 지목한 사람들 중 일부를 원고가 소개시켜 주었다고 증언한 점까지 고려하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더 많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실제 원고 거래의 고철 매입 업체로 하여금 김AA를 통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여 보인다.

④ 김AA는 자신이 제3자 명의로 송금 받은 금원은 중국 거래업체가 원고의 고철 수출 선급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중국 거래업체에 수출하기 위한 고철을 선적한 시점이 2007. 6. 9.이고 마지막 선적일은 2007. 7. 27.이며, 김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제3자 명의의 금원이 송금된 시점이 2007. 6. 12.이고, 그 이후에는 3개월이 지난 2007. 9. 14.에야 다시 제3자 명의에 의한 송금이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제3자 명의로 송금된 금원이 수출 선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수출 당시 결제통화가 미국 달러인데 김AA가 송금 받은 통화는 우리나라 통화인 '원'인바, 김AA 주장대로라면 중국 거래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미국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여 이를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 상 믿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고철 거래 전체가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7. 7. 11.부터 2007. 8. 16.까지 김AA에게 송금하여준 1,117,061,06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원고와 김AA 회사 간 거래금액 1,759,367,610원과 위 금액의 차액인 583,915,045원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583,915,045원에 대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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