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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창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건개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상표법에 대하여 보충적, 보완적 지위에 있으므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 상표법에 의한 상표사용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각 상표등록 또는 출원시기가 유사한 점, 피고인이 통상사용권만을 부여하고 부자재를 판매하였을 뿐 구체적인 디자인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주지성 관련 주장

(1) “A6”의 표장, 로고, 색깔띠, 삼색의 D형 고리 등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될 수 없다.

(2) “A6”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취득한 (주)개그코리아(대표이사 공소외 2, 이하 ‘개그코리아’라 한다), (주)평화물산(대표이사 공소외 3, 이하 ‘평화물산’이라 한다) 등이 상품을 제조ㆍ판매한 2002. 8. 19.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받은 사람들이 “A6”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들도 나름대로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으므로, “A6”는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지속적인 광고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성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지 못하여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설령 “A6”가 주지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지성의 형성에는 피고인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

다. 부정경쟁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상표권자로서 개그코리아, 평화상사 등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통상사용권자들에게 피고인 제작의 라벨, 보증서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통상사용권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라.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

피해자 회사의 상품이 주로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반면 피고인의 상품표지를 이용한 상품들은 재래시장, 아웃렛,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판매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의 염려가 매우 적다.

마.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1985. 11.경 설립되어 이엔씨(EnC), 나인식스뉴욕(96ny) 등의 의류상표로 의류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00. 2.경 10대와 20대를 주고객층으로 하는 “A6”라는 브랜드를 창안한 다음, 2000. 7.경부터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 쎄씨, 에꼴, 휘가로, 보그, 엘르 등 잡지 광고, 극장 광고, 신문 광고,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연예인 의상협찬 광고, 백화점 협찬 광고, 티지아이 프라이데이즈(T.G.I. FRIDAY'S)의 디지털 인포비젼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A6“ 브랜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수사기록 85 내지 100쪽, 112 내지 134쪽, 512 내지 796쪽), 잡지광고비로만 2000. 7.부터 2000. 12.까지 253,500,000원, 2001년에는 809,000,000원, 2002년에는 888,900,000원을 지출하였다(수사기록 85 내지 91쪽). 또한 의상 관련 신문인 어패럴 뉴스는 2000. 6. 12., 같은 달 19.,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가 ”A6“라는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1. 2. 12. 피해자 회사의 ”A6“ 상품이 갤러리아 백화점의 인기상품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상품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수사기록 797 내지 848쪽).

다. 피해자 회사는 2000. 8.부터 2000. 12.까지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한 4개 백화점에서 1,197,107,000원, 5개의 대리점에서 577,082,000원, 2001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 등을 비롯한 29개의 백화점 매장에서 13,900,508,000원, 17개의 대리점에서 5,501,287,720원, 2002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 등을 비롯한 43개의 백화점 매장에서 39,166,395,000원, 30개의 대리점에서 12,782,040940원의 매출을 올렸다(수사기록 135 내지 139쪽).

라. 피해자 회사는 2000. 5. 2. “A6”를 상표로 출원하였으나 단순한 문자 2개의 연결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고, 2000. 7. 14. 직사각형 안에 ”A6“ 문자와 색채를 결합한 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1. 10. 8.부터 2002. 6. 7.까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5회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등록되었으나(수사기록 35, 58, 63, 70, 77쪽), 실제 제품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인 ”A6“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마. (상호 생략)은 2001. 5. 2. “A6”라는 문자 아래에 “A6”와 동일한 크기로 “CITY SPIRIT”이라는 문자를 가미한 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피고인의 등록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2. 5. 24. 피고인의 등록상표가 제25류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521410호로 상표등록되었고, 등록 당일 상표양도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출원인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가, 출원인 명칭이 ‘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공소외 4’(이하 ‘ 공소외 4’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342 내지 347쪽).

바. 피고인은 공소외 4의 대표이사로서 2002. 8. 9. 평화물산과 사이에, 평화물산에게 자켓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평화물산은 피고인으로부터 라벨, 가격택, 보증서, 홀로그램 등의 부자재를 구매하되, 자켓용 부자재대금은 1세트에 1,000원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수사기록 366 내지 370쪽).

사. 피고인은 2002. 12. 2. 공소외 5와 사이에,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티셔츠, 잠바, 청바지 등 영캐주얼 상품에 부착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 공소외 5는 공소외 4로부터 라벨, 가격택, 보증서, 홀로그램 등의 부자재를 구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부자재를 제작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공소외 5는 2002. 12. 17. 개그코리아와 사이에 개그코리아에게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등 영캐주얼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그코리아는 제품에 부착되는 메인라벨, 가격택, 품질보증서, 홀로그램 등의 부자재를 공소외 5를 경유하여 공소외 4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약정하였다(수사기록 363 내지 365쪽).

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에게 “A6” 옆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메인라벨과 “A6” 아래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보증서 등 부자재를 제작ㆍ판매하였고,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은 2002. 8. 19.부터 2003. 5. 30.까지 위 메인라벨과 보증서가 부착된 의류 합계 5,000점을 옥션(www.auction.co.kr)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4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의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4. 7.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허심판원 2003당426호 , 공판기록 56 내지 63쪽),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피고인의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1. 5.경에는 이 사건 표지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피고인의 등록상표 중 “A6”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하고, 이렇게 대비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12. 3.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특허법원 2004허5290호 , 공판기록 147 내지 156쪽), 공소외 4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의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04. 5. 7. 공소외 4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었고{ 특허심판원 2004당(취소판결)24호 , 공판기록 80 내지 87쪽},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4. 12. 3.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 특허법원 2004허3195호 , 공판기록 134 내지 146쪽)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위 각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 사건들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은 그 목적을 달리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제18조 제3항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등록상표가 출원된 2001. 5. 2.경에는 “A6”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여 광고 및 판매를 시작한 2000. 7.경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어서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당시 매출액과 광고비 지출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호 생략)이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출원한 행위를 상표권의 등록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 생략)으로부터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양수받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상품표지 중 피고인의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피고인의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에게 “A6” 옆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메인라벨과 “A6” 아래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보증서 등 부자재를 제작ㆍ판매하여 부자재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한 이상, 이처럼 “A6” 부분을 부각시키고 “CITY SPIRIT”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A6”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하게 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지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613 판결 참조), 같은 규정 가 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2000. 2.경부터 이 사건 표지인 “A6”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 및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경위,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판매점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평화물산 및 개그코리아에게 메인라벨, 보증서 등의 부자재를 판매하고 평화물산 및 개그코리아로 하여금 위 부자재 등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2002. 8. 19.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A6”의 표장, 로고, 색깔띠, 삼색의 D형 고리 등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그 조항에서 정한 널리 알려진 표지를 보호하는 기본취지는 그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성과를 보호하여 이에 부당편승하려는 자에 의한 경쟁질서 왜곡을 막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일반명칭 혹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상의 등록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상표법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품 표지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이 생산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보호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판매점 수 및 그 분포,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그 증가 추이, 제3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표지는 적어도 2002. 8. 19.에는 원고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주지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2002. 8. 19.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받은 사람들도 “A6”를 사용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표지는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설령 이 사건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지성의 형성에 피고인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유통은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운 상표를 만들고 광고 및 방송 협찬 등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아지자 그 거래계의 업자들이 이를 복제ㆍ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표지가 그 거래계의 업자 및 거래자 사이에서 하나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게 할 자료가 될 뿐이며, 피해자 회사가 그 상품표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 사용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지성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의 바 내지 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5 및 평화물산에게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에 부착할 메인라벨, 가격택, 품질보증서, 홀로그램 등의 부자재를 공소외 4로부터 구매하도록 약정하고, 공소외 5와 상표사용계약을 맺은 개그코리아 및 위 평화물산에게 부자재를 판매하여 이러한 부자재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 표지인 “A6”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의 주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은 주로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피고인의 상품은 재래시장, 아웃렛,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판매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공소외 4가 제작한 부자재를 부착한 상품이 주로 판매되는 장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재래시장, 아웃렛,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화물산 및 개그코리아에게 이 사건 표지와 유사한 표지인 “A6 CITY SPIRIT”(“A6”의 하단 또는 측면부에 “A6”보다는 작은 크기로 “CITY SPIRIT”이 표기되어 있다)이 기재된 메인라벨, 품질보증서 등의 부자재를 판매하여 이를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평화물산 및 개그코리아가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켜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경쟁질서를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지번 생략) 소재 주식회사 공소외 4를 운영하면서 의류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공소외 6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이 A6 표장을 2000. 7. 14. 특허청에 출원하면서(2002. 6. 7. 특허등록) 위 A6 표장과 그 로고 등이 부착된 의류를 대량으로 판매하여 “A6”가 피해자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자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19.부터 2003. 5. 30.경까지 평화물산 및 개그코리아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A6” 표지와 유사한 “A6 CITY SPIRIT”(“A6”의 하단 또는 측면부에 “A6”보다는 작은 크기로 “CITY SPIRIT”를 표기)가 부착된 의류 5,000점을 제조하여 옥션(www.auction.co.kr)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판사 김선혜(재판장) 민철기 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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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8.선고 2003고정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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