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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9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1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티브이의 제품인 접착제 ‘Mighty Putty'와 동일한 이름과 사진을 부착한 포장에 담긴 접착제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 포장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의 판매 제품(이하 ‘피해 제품’이라 한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국OEM 제품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한, 그 형태도 피해자의 것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고, 제조국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것은 미국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은 중국산이므로 혼동가능성도 없다.

3. 판 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포장이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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