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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7(1)형,560;공1999.6.1.(83),1088]
판시사항

[1]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3]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혼동'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3]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인 반면, 상표법은 상표와 관련된 특수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양 법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라도 상표법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범위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춘 상표나 서비스표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본래 자타 서비스업에 대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이유에서 상표법은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등록이 되더라도 서비스표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업표지에 대한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위 상표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서비스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가 아니라고 인정·판단한 후 나아가 이 사건 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을 보면 '학원'은 그 사용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의 보통명칭 또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서비스표의 부기적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종로'는 서울특별시 구 중의 하나인 종로구의 명칭이고 '서울의 종각이 있는 큰 거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종로학원'은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천안종로학원'이란 명칭으로 입시학원을 운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각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표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영업표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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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7.1.17.선고 96노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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