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공1998상, 35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공1999상, 108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2000. 2.경부터 이 사건 표지인 ‘A6’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 및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경위,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판매점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개그코리아(이하 ‘개그코리아’라 한다) 및 주식회사 평화물산(이하 ‘평화물산’이라 한다)에 메인라벨, 보증서 등의 부자재를 판매하여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으로 하여금 위 부자재 등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2002. 8. 19.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획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에 ‘A6’ 옆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메인라벨과 ‘A6’ 아래에 ‘A6’보다 작은 글씨로 ‘CITY SPIRIT’을 기재한 보증서 등 부자재를 제작·판매하여 부자재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판매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A6’ 부분을 부각시키고 ‘CITY SPIRIT’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A6’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하게 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로 하여금 개그코리아 및 평화물산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