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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18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이 G, ‘H'이라 표시하여 판매하는 전통향 제품인 I의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와 색상으로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고, G, 'H'이라는 동일 표지를 사용한 ‘J’ 제품을 생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K 등 장례용품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등 피해자 F의 G I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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