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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756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원고가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참가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4] 수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그 토지를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의 원고에 대한 소에 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3/5 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참가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끝에 그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와 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의 매수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기도 하거나 또는 피고와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참가인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와 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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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7.24.선고 2008나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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