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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0272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발행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의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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