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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53]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을로서는 병을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소외 1이 신축하여 소유하던 미등기 주택인데 원고가 1981. 1. 27.경 그 대지 53㎡와 함께 금 3,500,000원에 매수하여 1982. 12. 11.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누이 내외인 소외 2, 소외 3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1986. 8.경 소외 3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의 남편인 소외 4에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대지와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소외 4가 지정하는 피고로 변경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삼척시가 삼척항­삼척해수욕장 간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장차 지장물로 철거되게 되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위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자가 소외 1이 아니라거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3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외 1과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261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 1이나 삼척시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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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6.7.5.선고 96나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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