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을로서는 병을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소외 1이 신축하여 소유하던 미등기 주택인데 원고가 1981. 1. 27.경 그 대지 53㎡와 함께 금 3,500,000원에 매수하여 1982. 12. 11.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누이 내외인 소외 2, 소외 3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1986. 8.경 소외 3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의 남편인 소외 4에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대지와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명의를 소외 4가 지정하는 피고로 변경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삼척시가 삼척항삼척해수욕장 간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장차 지장물로 철거되게 되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위 건축물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자가 소외 1이 아니라거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3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외 1과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소외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261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 1이나 삼척시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