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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908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가. F의 시조인 G의 9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을 F 종중이라하고, H으로부터 14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을 E 종중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E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조부인 J은 위 I의 증손자인 K의 친자가 아니고 양자도 아님에도 E 종중의 1955년 족보에 K의 자식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위 J의 후손인 피고가 E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들이 피고가 E 종중의 종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2)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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