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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나76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7. 10. 피고에게 매각된 사실, 이 사건 가등기가 같은 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가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이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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