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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합2783 판결
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297 (2011.07.19)

제목

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업과 증언내용을 종합검토 한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4. 부친인 신BB(2009.11. 12.사망하였다)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OO면 OO리 161 답 2,714㎡' 같은 면 OO리 0000-0 답 3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증여일 이후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083,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친 망 신BB은 지체장애(하지기능장애)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농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온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 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부친 망 신AA이 증여일 현재 자경농민인 점, 원고가 증여일 현재 만 18 세 이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 및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본다. 원고가 증여일 이전 2년간 및 이후 5년간 계속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한 점, 증인 이성호의 증언(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년간 1년에 약 7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일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8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7,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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